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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인식
-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
-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조직생활에 활력소가 된다!
- 의도는 없으며, 친밀감의 표현
- 조직 내의 성희롱, 무시해 버리면 그만!
-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 때문에 일어난다.
성희롱에 관대한 잘못된 조직문화
- 성희롱은 경영진이 조장하거나 또는 성희롱 예방을 등한시 할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 조직 내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엄격한 정책을 시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성희롱이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 성에 대한 이야기나 행동이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환경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적 굴욕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

사회 통념의 고려
직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수 있게 하는 행위

사안별 결정
당사자와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기타
행위의 반복성 여부, 대상의 특정 여부, 거부의사의 표시 여부
조직 내 성희롱 피해자는 왜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을까요?
- 일상적인 일이라 항의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 인간관계와 조직 내 생활이 힘들어질 것을 우려해서 (보복을 우려)
- 분위기 못 맞춘다고 핀잔을 들을까봐
-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방법을 몰라서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으려면
• 음담패설 등 자제
• 외모나 사생활에 지나친 간섭 자제
• 불필요한 신체접촉 자제
• 상대방의 거부의사 시 즉시 자제
• 사적인 만남 강요 금지
• 성희롱 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 즉시사과
• 피해자의 요구사항 이행
•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의사표현은 분명히
•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제기
• 성희롱에 관한 규정 등 확인
•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대응
• 조직에 예방대책 마련 촉구
• 업무시간 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성희롱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와 전달
• 증거자료 확보
• 주변에 도움 청하기
• 인권센터와 상담기관에 상담하기
• 법적 구제절차 활용

※ 출처: 여성가족부 교육 매뉴얼
성희롱 2차 피해란?
성희롱 2차 피해란 성희롱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것을 말한다.
성희롱 2차 피해의 양상
사용자, 관리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성희롱 사건의 조사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조사 시 부적절한 질문이나 태도를 보이는 행위
• 성희롱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행위
•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 행위자(가해자)를 옹호하는 의견이나 행위
• 피해자와 행위자(가해자) 간의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 사건 조사에 협력한 직원, 고충상담원 등 사건 처리를 조력하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행위자(가해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사건 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 조직 구성원들에게 피해자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 관리자에게 사건을 피해자보다 먼저 보고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명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조직 내 지지자 그룹을 형성하는 행위
• 조직 내 구성원들을 통해 피해자를 고립시키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행위
•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원치 않는데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동료 등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 양상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건 내용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 사건에 대한 관용적 태도나 사건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행위
• 피해자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외모나 품행 등을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사생활을 캐거나 이를 문제 삼는 행위
• 피해자의 대응 태도를 평가하거나 혹은 이를 비난하는 행위
• 피해자에게 행위자(가해자)를 용서하라고 강권하거나 화해 종용하는 행위
• 행위자(가해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 행위자(가해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2차 피해의 예방 및 대응
관리자
• 피해자가 면담을 원할 경우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지하며 신뢰를 보이도록 합니다.
• 당사자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합니다.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유급 휴가, 근무장소 변경 및 배치전환 등 피해자와 행위자(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 방안을 모색하여 조치합니다.
•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업무에 원만히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지원합니다.
• 사건 당사자와 면담 과정에서 행위자(가해자)를 옹호하거나 사건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나 행위자(가해자)에게 합의나 화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동료 등 조직 구성원
• 피해자를 지지하고 신뢰를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 혹시라도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자책감을 부추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들지 않습니다.
• 사건을 당사자의 평소 행실, 업무(학업)능력, 성격 등과 관련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 사건을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근거로 말하지 않습니다.
•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할 경우 반드시 이야기해도 괜찮은지 미리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설령 걱정이 되더라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묻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다른 구성원에 의한 2차 피해(가해)가 발생,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조직 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조직 구성원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지식, 태도, 행동방식 등을 스스로 진단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율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가 개발하였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응답자가 스스로를 점검 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리스트는 “직장 내 성희롱 판단력(20문항)” 및 “성인지 감수성(20문항)”의 두 영역을 위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응답하시고, 진단결과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판단력 점검 ◆
어떠한 말과 행동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각 제시문에 대한 답으로 그렇다/아니다 중 하나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문항 그렇다/아니다
1 직원들끼리 격려하거나 친밀감의 표시로 포옹하기, 어깨 토닥이기, 팔짱 끼기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2 외모에 대한 칭찬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3 회식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성적 농담을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4 단 한 번의 직장 내 성희롱은 실수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제기 할 수 없다.
5 성적 농담에 나만 불쾌할 뿐이고 다른 동료들은 모두 즐거워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6 동성 간의 음담패설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7 직장 동료에게 연예인이나 고객 등에 대한 성적 농담이나 외모의 성적 비유(평가)를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8 상대방이 원치 않는 구애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9 직장 내 개인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선정적인 연예인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0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1 가해자의 성적 언동이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12 성적 소문을 동료들에게 전달한 것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3 성적 요구에 대해 상대방이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다.
14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도 회사 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15 상사가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여 불쾌하게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6 회식이나 회의 등에서 잘 어울려 보이는 남녀직원에게 사귀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7 욕설이 특정 성을 비하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8 성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19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뿐만 아니라 사업주 스스로도 참여할 의무가 있다.
20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하는 성적 언동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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