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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국대학교는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항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및 성차에 기반 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다.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관련 법률은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동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동국대학교는 '성폭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포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말한다.

성폭력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강간(형법 제297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간음(성기삽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을 한 일이 없더라도 피해자를 밀치거나 꼼짝 못하게 누르는 행위, 완력으로 옷을 벗기는 행위, 반항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것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행위를 말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로 폭행하는 행위 자체가 추행하는 행위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등) 폭행 또는 협박이 없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업무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제1항)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성폭력처벌법 제12조)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으나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것도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