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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

  •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율
    ※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하되,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 ·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 ·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 주요 규정
    근거 법률 관련 조항 주요내용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제 109조(벌칙)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 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시 형사처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
    제4조(정부의 책무)
    제68조(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7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국영문 혼합판_노사발전재단) 참조.

직장 내 괴롭힘 사전설문지

직장 내 괴롭힘 사전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