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근거 법률 | 관련 조항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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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 ||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 | |
제 109조(벌칙)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 · 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시 형사처벌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질병에 포함 |
제4조(정부의 책무) | ||
제68조(벌칙)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25조의7 |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26조의2 |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국영문 혼합판_노사발전재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