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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말한다.
동국대학교는 ‘인권’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및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침해의 예

  • 강제참석요청, 노동, 음주강요는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 국적, 성별, 학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 선후배간 폭력적인 위계질서, 폭언 및 욕설도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
  • 인권침해 사실을 회유하고 묵인하는 것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