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사건발생 인권센터에 전화·이메일·방문을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메일 (human_rights@dongguk.edu) 혹은 전화(02-2260-3648~9)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다. 인권센터에서는 학내절차, 관련기관, 관련법률, 관련규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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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고 전화·이메일·방문을 통하여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피신고인에게 안내된다. 사건접수단계에서 피해인은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중재’ 혹은 ‘징계절차’를 통한 사건의 처리를 요청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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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과 조정을 통한 합의를 중재할 수 있다. 중재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 징계절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중재절차의 합의 및 중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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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신고인의 행위를 조사하고 행위에 따른 교내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절차를 선택한 경우에 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② 동국인권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신고인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권고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③ 상벌위원회에서 피신고인의 징계를 결정한다. ※ 피신고인이 외부인인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징계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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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중재 절차 및 징계절차를 통하여 사건이 종결되고 나면,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동국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따라 합의, 중재, 징계, 종결된 모든 사건은 민·형사상 합의 및 사건 종결과는 관련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