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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전국 고용평등상담실 안내

등록일 2020-04-22 작성자 관리자 조회 856

ㅇ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고용 상 성차별, 성희롱 등으로 피해 받은 근로자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민간단체입니다.(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전문적인 상담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ㅇ 직장 내 성희롱, 고용 상 성차별을 비롯한 고용평등 분야의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붙임 고용평등상담실의 연락처를 참고하시어, 내방, 전화 및 인터넷 상담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성희롱 예방교육 및 피해근로자 심리치유 프로그램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부 상담실 미실시)) 

 

출처)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190100961)

 

전국상담실 세부안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