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성범죄 신고했는데 “너무 급해서”…여성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 급한 용변을 해결하려다가 여성 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주장한 남자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돼 결국 법정에 서게 됐는데, 법원의 판단은.
-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던 44살 김 모 씨, 갑자기 배가 아파 대전 서구의 한 건물에 들어갔고,
화장실이 보이자 곧장 용변 칸으로 갔음.
-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 한 여성이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김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김 씨는 언제 바깥으로 나가야할지 판단하기 위해 용변 칸 아래 틈으로 밖을 살폈고,
이 모습을 손을 씻고 있던 여성에게 들켜 여성은 경찰에 신고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기소
- 1심 법원은 양쪽 주장과 건물 CCTV 영상 등을 살펴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
-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과 CCTV영상만으로는 이런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이것 말고는 달리 증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
- CCTV 영상을 보면 김 씨가 여성 화장실에 6분가량 머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김 씨가 옆 칸을 엿보고
있던 게 아니라 세면대 쪽을 보고 있다가 발각된 점도 김 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던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갈
기회를 엿본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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