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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벌법 국회 통과···최대 징역 5년

등록일 2021-03-25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56

스토킹범죄 처벌법 국회 통과···최대 징역 5년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이제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됐음.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 상대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며, 이런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됨.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됨.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는 등의 경우 경찰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긴급조치를 한 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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