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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는 여성 뒤따라가 불법촬영한 50대 남성 집유

등록일 2020-09-24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58

-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박영수 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A(5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등을 명령함.

 

- A씨는 지난 20187월 한 여성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가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함.

 

-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전에 노크를 했고, 문이 잠겨있는데도 인기척이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 촬영했다고 주장함.

 

- 하지만 CCTV를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간지 54초 만에 A씨도 뒤따라간 것으로 드러남.

 

-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공중화장실을 이용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납득 못하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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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99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