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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 207번 외쳤지만...제자 성폭행한 60대 교수

등록일 2020-07-17 작성자 관리자 조회 2050
- 제주지방법원에서 지난 16 B(20대)에 대한 유사강간한 혐의에 대해 

  제주대학교 교수 A(61)씨의 2차 공판이 열림

 

- 20193, 10A교수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강의를 듣던 B씨에게

  면담을 요청 후 B씨의 우울증과 가정형편에 관해 면담함.

- 지난해 10A교수는 B씨와 저녁식사를 한 후,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 데려감.

 

- B씨는 이상한 조짐을 느끼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했지만 A교수는

  노래주점 방 밖까지 쫓아나와 B씨를 강제로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음.

 

- 사건 직후 A교수는 합의를 요구했고, B씨는 어려운 형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함.

- B씨는 이날 법정에서 어쩔 수 없는 합의를 했지만 용서한 적 없고

  엄한 처벌을 해달라 호소함.

 

-A씨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음주상태인 점과 우울증 관련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교수를 법정 구속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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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6/20200716037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