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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여대 화장실에 마약 들고 숨어든 50대...2심서 징역 실형

등록일 2020-07-17 작성자 관리자 조회 1844

- 김모(52)씨는 지난해 3월 용산구 소재 한 여대 학생회관 여자화장실에 몰래 숨어든 혐의를 받음.

 

- 인기척 느낀 화장실 내 학생의 신고로 검거

 

- 당시 화장실에 두고 간 가방에 메스암페타민(필로민)과 주사기가 들어있었음.

 

-법원은 김씨에게 1심에서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6개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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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11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