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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입도 못 뗀 차별금지법, 21대 문턱은 넘을까

등록일 2020-06-15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35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거래·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임

 

2007102,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보수 기독교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되지 못함.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으나

   공동발의자를 찾지 못해 발의조차 못함.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 받고 있음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단체와도

   회의하여 의견 수렴 후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성안

   각 당 의원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할 예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에 이어, 시대 변화에 맞춰

그 범위를 넓혀 20개의 차별 금지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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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8004020&wlog_tag3=naver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311445392932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