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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입도 못 뗀 차별금지법, 21대 문턱은 넘을까

등록일 2020-06-15 작성자 관리자 조회 2971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거래·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임

 

◎2007년 10월 2일,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보수 기독교세력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되지 못함.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발의를 준비했으나

   공동발의자를 찾지 못해 발의조차 못함.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 받고 있음

 

◎정의당의 장혜원 의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단체와도

   회의하여 의견 수렴 후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성안

   각 당 의원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할 예정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등에 이어, 시대 변화에 맞춰

그 범위를 넓혀 20개의 차별 금지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라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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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8004020&wlog_tag3=naver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53114453929329.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