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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여친 성폭행한 의대생 제적…재입학 불가

등록일 2020-05-06 작성자 관리자 조회 1285

◎ 전북대는 지난 29일 징계위를 열어 의과대학 본과 4학년 (24)씨에 대해 제적처분을 내림.

 

◎ 제적은 전북대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수위의 징계로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 한 것으로 전해짐.

 

◎ 의대생 (24)씨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을 함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운전중 사고를 냈음

 

◎ 이에 대해 1심 재판에서 교통사로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현재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학생에 대한 출교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

 

◎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강간·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으며

    ​37천명 이상이 동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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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area/honam/9425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