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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부 함께 사용 가능해진다

등록일 2020-02-13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9

2020 양성평등정책 수립

 

이달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됨.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 계획``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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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2/147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