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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부 함께 사용 가능해진다

등록일 2020-02-13 작성자 관리자 조회 2310

2020 양성평등정책 수립

 

◎ 이달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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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성별 임금 격차 현황과 해소 방안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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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제3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 계획`과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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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2/147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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