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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타 강사,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 몰래 촬영했다 ‘실형’

등록일 2019-11-29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97

- 여성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지며 불법 촬영하고 동영상을 돌려보기까지 한 대구의 유명 강사가 실형선고를 받음. 이 남성은 동영상을 지인들과 돌려보기까지 했음.

-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함의했다"면서도 "피해자 4명을 준간강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 경찰은 지난 4월 잠든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함. A씨에게는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음.

- 경찰은 최근 1년치 영상을 분석해 피해자 10여 명을 찾아내 A씨의 혐의를 입증함. 또 동영상에 찍힌 또다른 가해남성이자 A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함. 동영상은 A씨의 지인을 기소할 물증으로서는 부족했으나, 이달 초 대검법과학분석팀과 함께 음성감정, 음질개선 등을 거쳐 증거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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