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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논란에도 재임용된 교수, 결국 교육부 ‘해임하라’

등록일 2019-09-20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04

- 신고 내용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3~6월 1:1 전공수업을 받는 학생 2명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학생들의 얼굴과 등을 쓰다듬거나 손 깍지를 끼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함.

- 피해 학생 가운데 1명에게는 위협적으로 쿠션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과 폭언까지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됨.

- 신고를 받은 교육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5일 동안 조사한 결과 A교수에 대한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성신여대 측에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7일) 밝힘.

- 지난해 12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함. 만약 학교법인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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