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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8억원 빼돌리고 논문 대필...인천대 교수 구속

등록일 2019-09-11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28

- 인천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인천대 교수 A(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으며, A씨에게 논문 대필을 청탁하고 A씨가 써준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제출한 혐의로 B(45)씨 등 기업 대표 3명도 불구속 기소함.

-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했고, 연구 과정에서 A씨는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명목으로 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8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음.

- 그는 허위로 24명의 연구원을 등록하는 수법으로 인건비를 타내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구비를 편취했으며 또한, 학생들의 계좌를 자신이 직접 관리해 빼돌린 돈의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남.​

​- 이와 함께 A씨는 올해 2월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필해 박사 학위를 받게 해 준 것으로 드러남. 조사에 따르면 그는 B씨로부터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여행 경비 명목으로 760만원을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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