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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등록일 2019-09-09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89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확정했으며, 대법원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인정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함.
- 대법원은 안 전 지사가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했다고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림.

- 폭행이나 협박처럼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지위나 권세도 위력에 해당돼 성폭행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

-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비서라는 신분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위력이 작용해 성폭행에 이를 수 있다고 본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문제가 없다고 봤음.

-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합리적일 때, 또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때, 불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함. 이는 성평등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사건의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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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0909006700038.did=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