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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10건 중 4건이 '상사 폭언'

등록일 2019-08-19 작성자 관리자 조회 961

-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 한 달간 접수된 진정이 379건에 달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힘.

- 가장 많은 진정이 들어온 괴롭힘 유형은 욕설·막말 등 폭언(152건·40%)으로 집계됐으며, 다음으로는 부당 업무 지시(28%), 험담·따돌림(12%), 업무 미부여(3%) 등의 순이었음.

- 한편, 직장 내 갑질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사실을 확인해 피해자가 요구하는 근무지 변경·유급휴가 등을 허용하고 가해자는 징계해야 함.

- 고용부 관계자는 "접수된 진정에 대해 관할 노동청이 회사의 조치들을 확인하고, 개선 지도·근로 감독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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