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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제자에게 “불량품” 등 폭언한 대학교수 징계 권고

등록일 2019-08-19 작성자 관리자 조회 1182

- 군대를 제대한 뒤 인사를 하러 온 제자에게 폭언한 대학교수를 징계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나왔음.

- 인권위는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의 발언은 상대방에게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한다”며 “피진정인의 발언은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발언에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고 판단했음.

- 인권위는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해당 대학 총장에게 ㄱ교수를 징계 조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전 교직원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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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59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