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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자 성추행 무혐의 교사, 해임처분은 정당”

등록일 2019-07-29 작성자 관리자 조회 1391

-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

- 재판부는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ㄱ씨의 행위가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설명함.

- 재판부는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지도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의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사회적·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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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81031001&code=940100#csidxcbc63d5289425b885833baebd29fd5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