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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무혐의라도, 대학의 퇴학 조치는 정당”

등록일 2019-07-23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70

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대학 규정에 따라 이 학생을 퇴학시킨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

- 형사적인 무혐의 판단이 있었다 해서, 성폭력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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