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법원 “성폭행 무혐의라도, 대학의 퇴학 조치는 정당”
- 성폭행 의혹으로 퇴학당한 학생이 나중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대학 규정에 따라 이 학생을 퇴학시킨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
- 형사적인 무혐의 판단이 있었다 해서, 성폭력 의혹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
-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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