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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확인 설문에 '피임여부' 물은 대학교…인권위 "인권침해"

등록일 2019-06-27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95

- A대학교는 성적확인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묻는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함.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A대학교에 인권교육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함.

- 조사 결과 설문조사에는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의 질문이 포함돼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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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nnews.com/news/201906271036279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