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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대책’ 발표

등록일 2019-01-25 작성자 관리자 조회 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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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대책발표 (2019.1.25. 연합뉴스 요약)

체육계 지도자들의 선수들에게 가한 심각한 갑질과 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로 함.

폐쇄적 문화 속에 파벌싸움을 하며 선수들의 장래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행위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초등학교 학교 운동부 시절부터 폭력에 일찌감치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 선수 육성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계획.  

 

교육부는 문체부, 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63,000여 명의 학생 선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이와 별도로 전국 교육청과 함께 2월 말까지 학교 운동부 실태와 합숙훈련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여 성폭력 등 비위 행위를 한 지도자가 다시는 학교현장에 발 디딜 수 없도록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할 것임. 근본적인 혁신 방안 마련은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추진하기로 함.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은 우선 체육 분야 피해상황을 접수받아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도 할 예정

 

또한, 성폭력 등 피해 발생 시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 정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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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계로 기사는 아래 링크를 클릭 후 확인해 주세요.)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125004800038/.did=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