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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등록일 2022-07-11 작성자 관리자 조회 604

 

 

 

 

-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진 왕복 3시간 거리의 학교에 배정됐다며 이는 인권침해라고 주장

 

- 인권위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전학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매일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로의 재배정은 성장기 학생인 피해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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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