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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기숙사 남학생 스포츠형 두발 강제, 인권 침해"

등록일 2022-05-30 작성자 관리자 조회 568

 

✔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남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 규정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

 

✔ 이 학교 재학생은 학교가 기숙사 남학생에게 두발 규정을 강제하고 따르지 않으면 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이 

    인권 침해라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 이후 인권위는 25일 기숙사 학생들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두발 제한 실태를 파악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라고 A대 총장에게 권고

 

 

* 관련 기사 바로가기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50855000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