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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린이·골린이는 아동 비하…공문서에 쓰지 말라”

등록일 2022-05-10 작성자 관리자 조회 540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인권위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O린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 교육, 모니터링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힘.

 

✔ 인권위는 “(이 단어들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다며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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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n.donga.com/3/all/20220503/113209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