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장애인거주시설 이전 반대 및 장애인 혐오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OO마을 주민들에게, 자신의 거주지역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괴롭힘에 해당
✔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OO마을 주민들의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근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과 장애인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님비현상이라고 봄.
✔ 장애인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시민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것이자, 명백한 장애인 차별로 더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됨.
✔ 장애를 이유로 한 모욕적으로 위협적 발언은 장애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차별 표현으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OO마을 주민들에게 향후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는 하지 말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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