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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만 다자녀가정 당직 면제.…인권위 “남성 배제는 차별”

등록일 2021-12-13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3

 

✔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군에게만 당직 근무가 면제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 다자녀를 둔 남성을 배제한 당직 근무 면제 조항이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며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

 

✔ 군 인권센터, "군인 가정의 육아는 단순히 여성 군인만의 책임이 아닌 군 구성원 전체가 함게 공유하고 

   고민해야할 문제" 라며 "이번 권고가 군 전체의 성평등 인식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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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