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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인 고용 차별 개선하라" 피권고기관 권고 수용

등록일 2021-12-13 작성자 관리자 조회 512

 

 

✔ 직업훈련 등에서 고령자 차별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한국전력공사 등이 수용

 

✔ 지난 6월 고용노동부 위탁 직업훈련시설인 A전문학교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모집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발기준을 개선하라"고 인권위는 권고

 

✔ 해당 전문학교에서 굴삭기 실기과정을 수강 신청하려던 B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원에 등록하지 못해 

   차별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한 데 따른 것

 

 

*기사 바로가기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241236001#csidx0ed26af7cc6c957b67e0340b95f48f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