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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軍, 박사학위 대상자 선발 시 부사관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등록일 2021-11-29 작성자 관리자 조회 603

✔ 군 내 전문학위 교육과정(박사학위)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부사관을 제외한 장교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인권위에 따르면 전문인력 직위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교수 및 교관 요원으로 올해 기준 

   국방대학교 교수요원 중 장교가 아닌 비율은 45%

 

✔ 각 군 사관학교에서 장교가 아닌 교수요원 비율은 최대 23%로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전문학위 교육과정 

    지원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인권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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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11/18/MLCO3EYSNJE4HJSVWV47QUQR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