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인권위 “아파트 승강기 공사 시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 제공해야”
✔ 아파트 승강기 공사를 하면서 휠체어 이용 지체장애인에게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 아파트 시설관리·운영 책임자이자 자치기구 대표인 피진정인들이 장애인·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대체 이동수단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봤으며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사기간 동안 다른 장소 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제반 수단·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승강기 공사 시 대체 이동수단이 제공되지 않으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외부 출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에, 비장애인이 겪는 불편과 비교해 그 피해 정도가 다르다는 게 인권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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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newsView/20211102505110.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