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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벌레같이 생겼냐" 군복무 중 상관모욕한 20대 집행유예

등록일 2021-10-27 작성자 관리자 조회 521

 

 

✔ "얼굴이 왜 저렇게 벌레같이 생겼냐"며 군 복무 중 상관을 모욕하고 방탄 헬멧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은 A씨 

   → 1심 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A씨 변호인, 범행 당시 ADHD로 인해 심신 미약상태라고 주장 

 

✔ 범행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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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54VDWG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