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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레저 사륜차 혼자 못 타" 거절에‥인권위 '성차별' 판단

등록일 2021-10-08 작성자 관리자 조회 497

 

✔ 야외 레저활동인 사륜 오토바이 체험의 연령제한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둔 것은 

   성차별에 해당(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한 오토바이 체험 업체는 남성은 65세, 여성은 50세 미만으로 단독운전 연령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 여성의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고정관념과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

      체력과 근력, 운전능력 등은 개개인의 특성일 뿐, 성별에 따른 본질적인 속성으로 볼 수 없음.

      성별에 따라 연령제한을 달리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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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05332_348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