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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직장 괴롭힘 무조치 과태료…스토킹 범죄 처벌

등록일 2021-10-08 작성자 관리자 조회 629

 

✔ 10월 8일 -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10월 14일 -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근로자 보호 

    :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사람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일시 중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10월 14일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개선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에게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함

       사용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등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ㅑ

 

 

✔ 10월 21일 -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

    :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 마련

 

 

* 뉴스 바로 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26/109420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