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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등록일 2021-09-24 작성자 관리자 조회 65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9월 24일(금) 시행

 

✔ 온라인 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 하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

  - 19세 이상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속여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위장 수사도 24일부터 허용!

 

✔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 행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 기사 링크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23/1093649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