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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여군 수차례 성폭행한 상관…UN 인권위까지 갔다

등록일 2021-03-30 작성자 관리자 조회 860

성소수자 여군 수차례 성폭행한 상관UN 인권위까지 갔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UN 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설치된 특별절차를 통해 UN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의 권리 실무위원회,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등 앞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힘.

-2017년 해군보통군사법원은 가해자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듬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함. 이후 2년이 지났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음.

-공대위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국제인권 규범에서 성폭력을 동의 여부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권고를 위반했고 대법원의 판결이 2년 이상 지연됨에 따라 국제인권 규범에서 규정한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함.

-이들은 UN 인권전문가들에게 대법원의 신속한 상고심 진행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함. 또한 해군을 향해서도 자신의 범법행위가 기소된 죄목을 구성하기에는 충분히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법리 뒤에 숨어 완전무결한 무죄인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가해자들에 대해 조속히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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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4017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