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엉덩이 힘주는 법" 강의중 女제자 바지 내린 교수, 집유 왜
"엉덩이 힘주는 법" 강의중 女제자 바지 내린 교수, 집유 왜
-24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넘게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여학생 10여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018년 2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조치됨.
-수강생들은 학점·취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A씨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함.
-반면 A씨는 "실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촉진한 것일 뿐 강의의 한계를 벗어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함.
-재판부는 "A씨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대생들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힘.
기사바로가기
(저작권 관계로 기사는 아래 링크를 클릭 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