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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힘주는 법" 강의중 女제자 바지 내린 교수, 집유 왜

등록일 2021-03-30 작성자 관리자 조회 817

"엉덩이 힘주는 법" 강의중 제자 바지 내린 교수, 집유 왜

 

-24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광주여대 물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1년 넘게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는 여학생 10여명을 2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20182월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조치됨.

-수강생들은 학점·취업상 불이익을 우려해 A씨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고 함.

-반면 A씨는 "실습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촉진한 것일 뿐 강의의 한계를 벗어나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함.

-재판부는 "A씨가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대생들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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