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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성폭행 뒤 "강간 상황극" 1심 무죄···대법 징역 5년 확정

등록일 2021-03-30 작성자 관리자 조회 821

여성 성폭행 뒤 "강간 상황극" 1심 무죄···대법 징역 5년 확정

 

-지난 20198월 이씨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바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후, 이씨는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오씨에게 집 근처 한 원룸 주소를 알려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고, 오씨는 그날 밤 원룸을 찾아가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함.

-1심 재판부는 오씨가 이씨의 거짓말에 속아 상황극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판단함.

-6개월 뒤인 지난해 124일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함.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이라 볼 수 있는 강간 상황극 협의 과정에서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할지, 피임기구는 사용할지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말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원 2(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폭행 실행범 오모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고, 강간 상황극이라며 오씨를 유도해 애먼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씨도 징역 9년형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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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402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