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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1학년때 이성교제’ 40여명 무더기 중징계

등록일 2021-03-09 작성자 관리자 조회 598

군에 따르면, 해사(海士)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해군사관학교가 1학년 때 이성 교제를 했다고 신고한 생도 40여명을 중징계한 것으로 5일 확인됨.

해사 생도 무더기 중징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면서 사관학교에선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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