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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이젠 안돼요"…과태료 최대 1000만원

등록일 2021-01-06 작성자 관리자 조회 611

"'경비원 갑질' 이젠 안돼요"과태료 최대 1000만원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는 이른바 경비원 갑질한 입주자나 이를 방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됨.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대상인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됨.

 

국토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반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음.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나오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 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됨.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됨.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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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96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