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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이젠 안돼요"…과태료 최대 1000만원

등록일 2021-01-06 작성자 관리자 조회 1598

"'경비원 갑질' 이젠 안돼요"…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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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는 이른바 ‘경비원 갑질’한 입주자나 이를 방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됨.

공동주택 관리법 적용대상인 공동주택, 즉 15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에 적용됨.

 

국토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등을 반영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음.

 

경비원 갑질 등 관리규약 위반 사례가 나오면 광역자치단체는 실태 조사를 거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됨.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도 강화됨. 앞으로는 금액과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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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96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