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스토킹처벌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제출 추진
'스토킹처벌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국회 제출 추진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
법무부가 마련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기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함.
처벌 규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됨.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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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01229098000004.section=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