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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절반 넘었는데…계속 남성만 숙직하는 건 역차별.

등록일 2021-01-06 작성자 관리자 조회 744

여성공무원 절반 넘었는데계속 남성만 숙직하는 건 역차별.

지난달 대구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함.

 

대구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밤을 새우는 숙직에는 남성 공무원만 투입하고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은 여성 공무원에게 적용하고 있음.

 

이에, 양성평등기본법 3조에 입각, 진정한 양성평등의 의미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임. 정년퇴직하는 남성과 신입 여성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남성이 숙직을 전담하다 보니 당번이 돌아오는 주기가 짧아져 업무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을 덧붙임.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야간당직을 여성 공무원까지 확대했고, 울산시 울주군, 경기도 안산시 등도 차례로 여성 공무원 숙직 제도를 도입함.

 

공직 사회에서 여성의 위성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 제기는 계속될 전망이며 민간 기업에까지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끌고 있음

 

전문가들은 그동안 성별에 따라 분류해 온 업무 기준이 적절했는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으로 바라봄. 기계적 양성평등, 성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폭넓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이며 실제로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부 공감대가 있었기에 연착륙이 가능했다는 평가.

 

시대 변화에 맞춰 숙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요즘 밤샘근무가 꼭 필요한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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