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guk University
체육계 종사자 34% "직장갑질 당했다"…10명 중 1명 성폭력 피해
인권위,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인권실태 조사
상사와 동료가 주요 가해자…체육단체 상명하복식 문화에 10%만 피해 신고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의 '체육 관련 단체·기관 종사자 성폭력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
◎대상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체육 관련 단체 종사자 1천378명(여성 541명·남성 837명)
◎조사방법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으로 시행함.
◎조사결과
-최근 1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에 달하는 45.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괴롭힘의 빈도는 2∼3회가 가장 많았음
-10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도 전체의 10%에 달해 괴롭힘이
반복적·습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남.
-응답자의 10%,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직접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여성 피해자(21.1%)가 남성 피해자(2.9%)보다 많았음.
-비정규직(10.7%)의 피해 경험이 정규직(9.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성희롱·성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상사와 동료였으며 상근·비상근 임원 비율도 높았음.
-기관 소속 선수와 지도자, 상급 기관 공무원이 가해자인 경우도 있었음.
-그러나 피해 사실에 대해 신고나 공식적인 구제 절차를 밟은 경우는 10.2%에 불과.
-피해를 알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52.2%),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41.9%),
=>'항상 일어나는 일이고 다들 가만히 있으니까'(39.7%) 등을 꼽았음
◎응답자들이 제시한 개선 방안
-임원 및 직장 내 구성원 대상 예방교육
-고충 상담창구 제공
-피해 발생 시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시
◎인권위는 "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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