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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때리고 폭언한 창원경상대병원 의사 정직 3개월 중징계

등록일 2020-02-12 작성자 관리자 조회 1082

지난달 노조, 의사 2명 고용노동부 진정

의사 1명 중징계, 다른 1명은 징계 논의 중

12일 창원경상대병원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은 소아청소년과 의사 A()

  본원인 진주경상대병원이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림.

현재 A씨는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내에 퇴사할 것으로 알려졌음

노조측은 A씨가 20199월 한 간호사에게 니 언제 사람될래라며 등을 때렸다고 주장함

한달 뒤 다른 신규 간호사 욕을 하면서 등을 5차례 연속으로 때리면서 하지말라는

  간호사의 저항에도 폭행을 계속했다고 전함.

또 출근 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고연차 간호사들에게 신규 간호사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너희 밑에 애들 어떻게 할래, 잘 좀 가르쳐라, 너희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며 등과

  팔을 때리고 지나간 적도 있는 것으로 노조 측 조사 결과 드러났음.

비슷한 내용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던 산부인과 의사 B씨는 진주 경상대학교 소속 이어서

   학교 측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노조가 진정을 접수한 후 창원경상대병원에서 A·B씨와 함께 일한 구성원들의 전수 조사 결과

   전체 인원의 40%85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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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3704130